■ 포페이팅거래 방식
포페이팅(Factoring 또는 Forfaiting)은 주로
수출입 거래에서 사용되는 금융 기법으로, 무역 거래의 대금을 현금화하거나 채권 회수를 보장받는
데 활용..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자는 즉시 현금 유동성을 확보. 포페이팅은 보통 장기 무역 거래나 고가의 상품 거래에서 사용.
포페이팅 방식의 수출입 절차
1. 계약 체결 수출자와 수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수출입 계약을 체결. 수입자는 어음(Bill of Exchange)이나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발행합니다
2. 포페이터 참여
수출자는 금융기관(포페이터)과 접촉해 어음을 매입할 것을 요청. 금융기관은 수입자의 신용 상태를 평가한 뒤, 조건에 따라 어음을 매입
3. 어음 할인 수출자는 수입자가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 판매하며, 금융기관은 약정된 할인율에 따라 즉시 대금을 지급. 포페이팅
3. 어음 할인
수출자는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금 확보
4. 수입자의 지급
만기일에 수입자는 포페이터에게 어음 금액을 상환
만약 수입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포페이터는 어음 발행자,보증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포페이팅의 특징
1. 무소구 조건(Non-Recourse)
수출자는 대금 회수 불이행 시 책임을 지지 않음 포페이터가 리스크부담
2. 신용 보강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 상태와 상관없이 포페이터로부터 대금을 인수
3. 현금 흐름개선
즉각적인 현금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
4. 장기 거래 적합(1~10년)
대형 프로젝트 설비, 자본재 수출에 활용
예)플랜트 설비 수출: 수입자가 장기 할부로 결제할 경우고가 장비 수출: 항공기, 선박 등
고가 자산의 국제 공공 프로젝트: 수입자가 정부 기관,공공 부문인 활용, 수출자는 거래 리스크 줄이고, 안정적 대금을 확보 적용할인율을
수출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조사
#무역@창업#포페이팅거래방식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창업19탄 수위탁가공무역 (0) | 2025.01.08 |
---|---|
Growth IQ by Tiffani Bova (1) | 2025.01.06 |
한국와인 소비성향과 품종소개 (2) | 2025.01.05 |
무역@창업15탄 신용장 (0) | 2025.01.04 |
겨울아침 호수공원가다 (2) | 20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