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국제상업용어)는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간의 책임, 비용, 위험의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분담: 상품의 인도 지점 및 운송, 통관, 보험 등의 책임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정의.
2. 비용 분담: 운송비, 통관비, 보험료 등 거래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규정.
3. 위험 이전: 상품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언제 이전되는지 명시.
주요 인코텀즈 2020 조건:
1. EXW (Ex Works): 매도인의 공장에서 상품 인도, 이후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2. FCA (Free Carrier): 지정 장소에서 매도인이 운송업체에 상품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 위험은 운송업체에 상품 인도 시 매수인에게 이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조건에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
5.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도받을 때까지 매도인이 책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지정 장소에서 상품 하역 후 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수입 통관 및 세금을 포함해 최종 목적지까지 책임.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적항에서 상품이 선박 옆에 놓일 때까지 매도인이 책임.
9. FOB (Free On Board): 상품이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 매도인이 책임.
10. CFR (Cost and Freight): 목적항까지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위험은 선적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 조건에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
각 조건은 거래 상황, 운송 방식, 관세 요건 등에 따라 선택됩니다.
#무역@창업#인코텀스#Incor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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